대통령령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개정 2026.4.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7>

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4.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