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졸업자의 자격)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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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b04add -
2019-04-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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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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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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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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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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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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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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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79d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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