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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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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