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입학전형)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③**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④**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10.2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③**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④**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10.2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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