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조 (대여의 신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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