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조 (대여의 신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대여의 대상기관) 다음 조문 → 제4조 (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