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허가 등의 제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7>
1. 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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