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요금의 감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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