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