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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