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4조 (관람료)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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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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