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준수사항)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극장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또는 행사가 끝나면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1.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극장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또는 행사가 끝나면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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