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권한의 위탁)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부칙

부칙 <제244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
제6항 중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