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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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a77bf -
2019-12-03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fb8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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