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자료의 위탁ㆍ관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해양과학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해양과학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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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a77bf -
2019-12-03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fb8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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