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사업)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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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
3. 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학교 교원의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5.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6.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8.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9. 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1. 그 밖에 해양과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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