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조 (공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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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8호,2010.2.2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7.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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