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의1 (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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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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