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