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무조정실

제12조 (총무기획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6, 2017.12.29, 2021.12.14>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제ㆍ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7.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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