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9.8>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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