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직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3. 테러경보 발령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테러신고 포상금ㆍ테러피해 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3. 테러경보 발령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테러신고 포상금ㆍ테러피해 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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