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

제19조의4 (직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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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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