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

제19조의7 (개발협력기획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발협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전략의 종합ㆍ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제도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5.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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