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72호,202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72호,202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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