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조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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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조정실장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ㆍ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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