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2조 (기각)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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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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