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제25조 (조사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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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②** 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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