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제28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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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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