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30조 (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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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9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03.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8.3.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09.1.1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0.9.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6.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28호,202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22.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접수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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