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의결의 공개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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