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7조 (위원회 간사)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2022.8.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위원의 제척) 다음 조문 → 제8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