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회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법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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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b12e077 -
2013-03-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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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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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5d474 -
2003-05-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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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84a9dda -
1999-08-3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99d5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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