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국민경제자문회의법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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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b12e077 -
2013-03-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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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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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5d474 -
2003-05-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bfd9bc -
2001-01-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84a9dda -
1999-08-3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99d5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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