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간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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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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