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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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성장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5. 경제안보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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