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20조 (운영세칙)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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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769호,201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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