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1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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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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