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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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04c5368 -
2017-07-26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146b83 -
2016-05-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7f19f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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