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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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04c5368 -
2017-07-26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146b83 -
2016-05-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7f19f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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