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7조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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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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