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관리규칙
**①**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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