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5조 (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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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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