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7조 (동시실시의 사무일정)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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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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