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3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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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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