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7-11-2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153e6 -
2014-12-3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483b8ed -
2008-12-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5c64b7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