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차입금)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①**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7-11-2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153e6 -
2014-12-3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483b8ed -
2008-12-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5c64b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