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학생선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 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입학추천) 다음 조문 → 제6조 (입학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