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교장, 교수 등의 임명)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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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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