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규격 및 재질)
국새규정
**①** 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②**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②**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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