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2조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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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3.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

1. 제13조에 따른 위탁료
2. 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3.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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